픽셀 설치는 광고주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입니다: 틱톡 과징금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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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매체가 태그 코드를 보내오면 개발팀이나 대행사가 사이트에 그대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 한 줄이 방문자의 클릭과 구매를 매체 서버로 실어 나르는 순간, 그 처리는 매체가 대신 해 주는 일이 아니라 코드를 심은 사이트, 즉 광고주 자신의 처리 행위가 됩니다. 최근 틱톡 과징금 소식을 접한 뒤 “우리가 심어 둔 픽셀도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 글이 그 질문에 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 600만원을 의결하면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타사 행태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 대상이 된 국내 이용자는 94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광고주에게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틱톡이 다른 사업자에게 배포한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틱톡 픽셀, Events SDK, Events API였고, 이 도구를 국내 약 7만 1천 개 기업이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애플에도 과징금 2억 5,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즉 이번 조사는 매체 한 곳의 내부 정책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 매체가 배포한 도구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까지 살핀 사건이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것은 틱톡입니다 — 이 문장을 흐리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처분의 대상은 틱톡이었습니다. 틱톡 픽셀이나 Events SDK, Events API를 설치해 쓰던 국내 광고주 7만 1천여 개 기업이 이번 제재의 당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살핀 위법 행위는 틱톡이 도구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 그리고 틱톡 라이트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 정보를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두 가지 오해가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도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매체가 문제니 우리는 상관없다”는 안일한 결론입니다. 이 글은 그 둘 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분 대상과 책임 소재는 다른 문제이고, 이번 사건이 광고주에게 남긴 질문은 제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런데도 광고주가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
픽셀은 매체의 서버가 아니라 광고주의 사이트 안에서 동작합니다. 방문자가 상품 페이지를 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마치는 그 순간, 픽셀은 광고주의 도메인에서 발화해 방문자의 행동 정보를 매체 서버로 전송합니다. 방문자가 마주하는 것은 매체의 화면이 아니라 광고주의 화면이고, 무엇을 수집하는지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도 광고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쿠키 동의창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픽셀을 심는 행위는 매체가 대행해 주는 일이 아니라 광고주가 스스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체가 제공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었다고 해서 그 처리의 주체가 매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틱톡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도 도구 자체의 설계와 계열사 간 정보 이전이었지만, 그 도구가 실제로 발화하는 곳은 언제나 개별 광고주의 사이트였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제재 흐름
이번 틱톡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 시점 | 대상 | 과징금 | 무엇이 문제였나 |
|---|---|---|---|
| 2022년 9월 | 구글 | 692억 4,100만원 | 행태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국내 첫 관련 제재 |
| 2022년 9월 | 메타 | 308억 600만원 | 같은 사안 |
| 2024년 11월 | 메타 | 216억원 |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 |
| 2026년 7월 22일 | 틱톡 | 103억 600만원 | 타사 행태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계열사 이전 과정의 정보 미공개 |
| 2026년 7월 22일 | 애플 | 2억 5,000만원 | 같은 날 함께 부과 |
2024년 11월 메타 건은 이번 틱톡 건과 성격이 가장 가깝습니다. 매체가 수집한 정보가 광고주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틱톡과 애플에 대한 처분으로 이 흐름이 다시 한 번 이어졌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다섯 가지 항목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 실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한 번 점검해 볼 적절한 시점입니다. 광고주가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
| 설치된 픽셀의 수 | 어느 매체의 픽셀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누가 왜 넣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
| 전송 항목 | 각 픽셀이 어떤 이벤트에서 무엇을 매체 서버로 보내는지 |
| 동의 전 발화 여부 | 동의와 무관하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작동하는 코드가 섞여 있는지 |
| 처리방침 반영 여부 | 그렇게 수집하는 항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
| 계약서상 위탁 관계 | 매체와 맺은 계약에 이 데이터 처리 위탁 관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 |
시간이 지나며 여러 매체의 픽셀이 누적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왜 넣었는지 기록이 흐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후 매체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제재 사례가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위법입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마다 수집하는 항목, 이용 목적, 계약 구조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검토를 받기 전에도, 어떤 픽셀이 몇 개 붙어 있고 각각 무엇을 보내는지 목록으로 정리하는 일은 광고주가 스스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 목록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태그 설치 현황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없이 진행하는 1회 점검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정확히 이 부분, 즉 사이트에 어떤 태그가 몇 개 설치되어 있고 각각 어떤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번 틱톡 과징금으로 국내 광고주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 이번 처분의 대상은 틱톡이었고, 도구를 설치한 국내 광고주가 이번 제재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 확대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예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Q2. 매체가 제공한 픽셀 코드를 그대로 심으면 책임이 매체에 있는 것 아닌가요?
- 픽셀은 광고주의 사이트에서 작동하고, 수집 고지와 동의 화면도 광고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처리 행위의 당사자는 매체가 아니라 코드를 심은 광고주가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Q3.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 사이트에 설치된 픽셀 목록을 만들고, 각각 무엇을 전송하는지, 동의 전에 발화하는지, 처리방침과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사이트에 설치된 픽셀이 몇 개인지, 무엇을 보내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